자기주식은 주식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해서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그 취득대금 상당액이 외부로 유출돼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고, 자기주식이 많으면 적은 출자만으로도 회사 지배가 가능해서 지배구조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전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취득하면 바로 소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1994년 상장회사에 한해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후 2011년 상법 개정으로 그러한 제한이 대부분 사라졌다. 특히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소각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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