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류영재의 ESG 인사이트] 기업은 권리와 의무의 두 바퀴로 굴러 간다

총괄관리자
발행일 2023-07-05 조회수 180

대전환포럼 고문이신 류영재 서스티베스트 대표님의 중앙일보 칼럼입니다.(2023년 5월 23일자 기사)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평생을 회사를 위해 헌신산 근로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는 쌍무적 계약관계일 뿐, 근로자가 회사의 주인은 아니다. 

반면 근로자도 주주와 대등한 기업의 핵심적 이해관계자라는 주장도 있다. ‘자본과 노동’은 기업 구성의 필수요소인 까닭이다. 어느 하나만으로 기업은 실질적으로 존립할 수도 운영될 수도 없다. 한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역시 확정적 권리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회사 경영 상황에 따라 연동되는 불확실한 권리라는 주장도 있다. 근로자도 주주 못지않은 불확실한 위험을 떠안은 이해관계자라는 의미다.

주주의 최후 청구권이건 근로자의 불확실한 권리건 둘 다 ‘권리’ 측면에서만 주인 여부의 판단에 접근한다.

권리는 의무와 동전의 양면인 까닭에 ‘의무’의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의무도 책임도 함께 져야 하기 때문이다.(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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