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제시평] 위평량 운영위원, "온라인 플랫폼 제도화 시급하다"

총괄관리자
발행일 2023-07-05 조회수 211

21대 국회 들어 2020년 7월 13일 개별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공정화법 발의를 시작으로 9월 28일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2021년 1월 정부법안 등 관련 법안들이 모두 19개이고, 제도화를 추진한지도 3년째다.


그간 관련법안에 대한 현장 사업자(기업)와 국회의원, 정부 개별부처, 관련 전문가들 사이의 시각 및 견해 차이와 논쟁을 고려하면 디지털시대의 올바른 경제사회인프라 구축을 위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선진국은 현장 중심으로 제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법안 도입여부와 내용에 대한 이견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디지털·플랫폼 생태계의 면밀한 실증분석 우선돼야

종합적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내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실증분석이다. 온라인 디지털시장에서의 플랫폼비지니스(사업)의 역동성을 고려한 각 산업 및 업종별 시장 특성과 사업자의 경영 실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최소 6개월마다 그 변화를 공식화해야 한다. 이러한 총체적 실태를 기반으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조속한 국내시장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향후 추세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후발국의 장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국내 플랫폼비지니스 모델은 서비스업 분야에 집중돼 있다. 표준산업분류(KSIC)의 세세분류까지를 고려한 플랫폼 기업과 사업체의 중개거래 서비스는 물류·유통·전자상거래(도소매), 부동산, 금융, 교육, 자동차 관련, 여행레저, 푸드·배달, 게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광고·마케팅, 바이오·헬스케어, 정보제공 등 약 20여개 업종(산업)에 집중돼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영역을 부가통신사업자 분류체계로 보면 기업과 사업체의 비즈니스 행태를 기준으로 디지털서비스와 디지털인프라로 대분류하고 10개 분야 중분류, 35개 업종으로 소분류화 해 놓았다. 각 분야의 특성과 양상을 이론적·논리적·실증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총합적·공통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두번째, 플랫폼사업의 산업 및 업종별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한 혁신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게이트키퍼인 사업자들의 일반적인 갑질의 통제와 시장우월적 지위 통제로 지속가능한 혁신구조를 마련하고, 글로벌 빅테크가 포함된 국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동태적 혁신추세까지 고려하는 가운데 시장획정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기본은 플랫폼비지니스의 양면시장 특성, 특히 비중립적 가격구조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약탈적 가격책정 행위에 관한 플랫폼 내부의 형평성도 중시해야 하고, 플랫폼사업 모델의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세밀한 구분과 그 행태 분석으로 시장지배적 영향을 사전에 추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 네트워크 효과는 밴드웨건효과(bandwagon effect, 편승효과) 등으로 정리돼 왔으나 디지털플랫폼 구조에서는 다양하고 치밀해 그 자체로서 자연독점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선순환효과(사용자 증가, 제품판매 증가, 생산비 하락 등)와 기술발전·혁신효과로서 기업투자의 선형적 효과(linear effect)를 넘어 기하급수적 효과(exponential effect)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다.

사적 이익 극대화 막기 위한 공익적 규제는 당연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 방식은 온라인·디지털 시스템 속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혁신으로 창출된 사업모델이라는 점에서 슘페터가 언급한 5가지 혁신 중 '새로운 시장개척'에 속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혁신을 모방하는 '사업자'들의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알고리즘 조작 등은 결코 혁신이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익적 규제는 당연한 것이다.

 

내일신문 2023-07-04 11:23:07 게재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