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 입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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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7-21 조회수 235

 라다솜 기자  승인 2023.07.18

 

여야 합의로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피해자들을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실효성이 없고 현실과 괴리돼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박상혁(경기 김포을)·허영 의원, 정무위 오기형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지난 5월 통과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며 추가적인 입법과 근본적 대안을 모색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경매·공매 우선매수권 행사 권한과 낙찰 주택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낙찰할 형편이 되지 않다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한 뒤, LH가 경매에서 낙찰한 집(공공임대)에서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인정 조건이 까다롭고 모호해 현장에선 여전히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인의 파산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으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이 우려될 경우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2억 원 추가 상향 가능) ▲수사 개시 혹은 임대인의 기망 등 전세사기 의도가 존재할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때문에 18일 기준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585명뿐이다.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약 2만6000가구로 추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작 2.2%에 불과한 셈이다.

대전환포럼 서왕진 상임위원장은 “어렵게 만들어진 전세사기특별법은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피해 시민들의 절박한 필요와 거리가 멀다”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센터장은 피해 유형에 맞는 실효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피해현황 및 맞춤형 구제책 파악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광중 변호사(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주택 임대차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모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고민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을 제정하고 나면 상당 기간 해당 사안에 대해 무관심해지기 마련인데, 중간 점검 이전에 전문가들을 모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가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내게 돼 의미가 있다”며 “전세사기뿐 아니라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서민의 아픔과 고통, 위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국회가 먼저 고민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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